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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법인세 인상부터 감액배당 과세까지

by warmmoss 2025.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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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온통 주식 시장이 들썩이던 오늘, 뜬금없이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한풀 꺾어버렸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코스피 5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2025조세개편안
2025조세개편안

1. 법인세율 인상: 아쉬움 속 받아들여야 할 부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인상되어 최고세율은 **25%**로 상향 조정됩니다. 법인세율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라 아쉽지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에 대한 다른 인센티브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2.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환원; 연말 매도폭탄우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기존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더 많은 투자자가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연말 과세 기준일 이전에 대량의 주식 매도(회피성 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에서 연말 폭탄 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매년 반복될 이 상황이 벌써부터 안타깝습니다.

 

3. 증권거래세율 인상: 예상 범위 내의 양보?

주식 매도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0.15%에서 0.20%로 인상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율 변경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사항이라 큰 불만은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내줄 건 내주고 얻을 건 얻기만 한다면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듯합니다.

4.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 이하의 충격적인 개편안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핵심이자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부분이 바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였습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및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5.4%의 단일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추가 납세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모든 금융소득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었고, 최고 45%(지방세 포함 최대 약 49.5%)까지 누진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비과세, 9% 이내의 저율 과세, 그리고 큰 금액에 대한 단일 과세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실망스러운 수준을 넘어 살짝 충격적입니다.

새로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개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는 14%
  • 배당소득 2천만 원~3억 원은 20%
  • 배당소득 3억 원 초과는 35%

즉, 금액 구간별 단일 세율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이 거의 없고 국내 기업에 투자하여 배당소득만 많은 경우, 기존 종합소득세 합산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 감액배당 과세 범위 조정: 세금 없는 배당 시대의 종말

그동안 배당을 받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던 **'감액배당'**이 있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가 대표적인 사례였죠. 기업이 자본준비금 등 자본잉여금을 줄여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해마다 감액배당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감액배당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기존 감액배당 기업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5천 돌파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현 정부의 탄생 배경을 고려하면 이번 세제개편안의 방향은 다소 엇나간 듯합니다. 덜 걷어들인 세금은 크게 보이고, 나가야 할 돈은 많아 보이는 상황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만이라도 재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모처럼 국내 주식 시장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이 그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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