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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 모성보호시간 완벽 가이드: 대상, 절차, 급여 등 핵심 정리

by warmmoss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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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을 위한 제도인 모성보호시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출산 후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아직 신청 절차나 조건을 잘 몰라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2025년 기준 모성보호시간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모성보호시간이란 무엇인가요?

 

모성보호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게 하루 2시간의 단축근무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후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성보호시간
모성보호시간

  • 적용 대상: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근로자
  • 사업장 규모: 모든 사업장에 적용 (규모 제한 없음)
  • 유급 여부: 회사 규정에 따라 상이
  • 신청 방식: 서면 신청

2. 신청 대상 및 조건

 

모성보호시간은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등)나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항목 내용
대상자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근로자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파견직 등 모두 해당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전 사업장 적용)
신청 조건 출산 이후 육아를 병행하는 재직자
  • 주의사항: 육아휴직 중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성보호시간
모성보호시간

3. 신청 절차 및 방법

모성보호시간
모성보호시간

별도의 정부 포털 신청 없이, 직접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 신청서 작성: 회사 양식 또는 자율 양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증빙자료 첨부: 출생신고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출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3. 제출: 소속 부서장 또는 인사팀에 제출합니다.

팁: 이메일로 신청할 경우, 수신 확인과 회신 내용을 반드시 보관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4. 사용 형태 및 근무 조정 예시

모성보호시간
모성보호시간

원칙적으로는 하루 2시간 단축이지만, 업무 특성이나 회사 정책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출근 시간 조정: 오전 9시 출근을 오전 11시 출근으로 변경
  • 퇴근 시간 조정: 오후 6시 퇴근을 오후 4시 퇴근으로 변경
  • 중간 휴게시간 삽입: 근무 시간 중간에 2시간 휴식 시간 추가

중요: 근무 시간 조정은 회사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5. 급여는 줄어드나요?

모성보호시간은 기본적으로 무급 적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복무지침에 따라 유급으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 유급 여부
공공기관, 공기업 대부분 유급 적용
대기업 유급 또는 부분 유급 적용 사례 있음
중소기업 무급 적용이 많은 편 (예외 존재)

확인 방법: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모성보호시간' 조항을 확인해 보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Q&A)

  • Q: 육아휴직 중에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육아휴직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Q: 하루 2시간이 아닌, 1시간만 사용할 수 있나요? A: 원칙은 2시간이지만, 회사와 협의를 통해 1시간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Q: 임신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모성보호시간은 '출산 후' 여성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단축근무를 원할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7. 요약 정리

구분 내용
제도명 모성보호시간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방법 회사에 서면 신청
신청 대상 출산 후 복귀한 여성 근로자
사용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단축 시간 하루 2시간 (형태 조정 가능)
유급 여부 회사 규정에 따라 상이
8. 마무리

모성보호시간은 '사용자가 거절할 수 없는 법적 권리'입니다. 업무 부담이나 사내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세요. 모성보호시간 외에도 다양한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제도가 있으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워크넷을 통해 나에게 맞는 제도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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