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덧 2025년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이라면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드디어 개통했습니다.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남은 두 달간의 소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미리보기 서비스를 100% 활용하는 방법과 핵심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꿀팁까지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어떻게 이용하나요?

이 서비스는 2025년 남은 기간 동안의 지출 계획을 세워 절세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시뮬레이션 기능입니다.
✅ 홈택스 접속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미리보기' 서비스의 핵심 기능 4가지
- 1~9월 사용 내역 자동 확인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사용액을 국세청이 알아서 불러옵니다.
- 절세 시뮬레이션 가능
- 10월~12월 남은 두 달간의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예)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100만 원 더 쓴다면?" 금액 차이를 바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 데이터 비교
- 최근 3년간 나의 급여와 세금 변화를 그래프로 비교해 줘, 전체적인 세금 흐름을 파악하기 좋습니다.
- 맞춤형 공제 안내
- 공제 가능성이 높은 52만 명에게는 맞춤형 공제 안내가 별도로 발송됩니다.
2. 가장 중요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완벽 정리

연말정산의 핵심은 '총 급여의 25%'를 넘겨야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 소득공제 기본 조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 지출 수단별 공제율 (꼭 외우세요!)
| 지출 수단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 | 40% |
| 문화체육 사용분 (도서/공연/영화 등) | 30% |
✅ 공제 꿀팁
-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 어차피 25%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이 구간까지는 포인트, 할인 등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 25%를 넘겼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집중 공략!
- 25%를 넘긴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2배(15% vs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환급액이 커집니다.
- 공제 제외 순서
- 국세청은 공제 한도 계산 시,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제외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을 최대한 챙기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3. 이건 공제 안 돼요! (유의사항 체크)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공제 항목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도 함께 제공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항목들을 꼭 확인하세요.
❌ 소득공제 불가능 항목
- 신용카드로 결제한 자동차 구입비 (단, 중고차는 10% 공제 가능)
- 보험료, 공과금(아파트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
- 상품권 구입비 (상품권을 현금화한 '현금영수증' 포함)
- 월세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불가)
⭕ 교육비 공제 가능 항목
-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금 및 특별활동비 (도서 구입비 포함)
- 주의: 차량운행비, 앨범비, 재료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4. 2025 연말정산, 남은 일정은?

- 미리보기 서비스 기간: 2025년 11월 6일 ~ 2026년 1월
- 최종 환급금(추가 납부) 시기: 2026년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
🎉 희소식: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원래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내년 초에 이뤄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변함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지출 계획을 똑똑하게 세워보세요!
지금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총 급여의 25%)을 확인해보고, 앞으로는 체크카드를 쓸지 신용카드를 쓸지 결정해 보세요. 미리 점검하는 만큼 부담은 줄고 환급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관련 문의: 국세청 콜센터 (국번 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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