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라는 막막한 현실이 밀려옵니다. 저 역시 친척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유족연금을 몰라서 몇 달을 허둥댄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그 불안 속에서 숨 돌릴 틈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오늘은 남은 가족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신청 방법부터 금액, 부부 중복 수급 조건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조건)
가장 먼저 "우리 집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분이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 사망자(고인) 조건 (하나만 충족하면 OK)
- 사망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경우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었던 경우
-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2급 이상)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 가입 기간 10년 미만이지만, 사망일 전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
✅ 받는 사람(유족) 순위
유족연금은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 1순위 배우자: 법적 혼인 관계는 물론, 사실혼 관계도 입증 시 인정됩니다.
- 단, 배우자가 일정 소득(월 약 308만 원) 이상이거나 자녀가 없으면 3년간만 지급 후 55세(출생연도에 따라 상향)까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도대체 얼마가 나오나요? (금액 산정)
유족연금은 고인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 ~ 60%를 지급합니다.
| 가입 기간 | 지급률 (기본연금액 기준) |
| 10년 미만 | 40% |
| 10년 ~ 20년 | 50% |
| 20년 이상 | 60% |
[예시] 20년 이상 가입해 매달 15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예정이던 분이 사망했다면?
150만 원 × 60% = 월 90만 원 (+ 부양가족연금액 별도)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연금액(2025년 기준 배우자 연 30만 원, 자녀/부모 1인당 연 20만 원)이 추가로 더해집니다.
3. "우리 부부는 맞벌이인데..." (중복급여 조정)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내 노령연금이랑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100%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회보장제도의 '1인 1연금' 원칙)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유족연금 선택: 유족연금 100% 지급 (내 노령연금은 전액 정지)
- 내 노령연금 선택: 내 노령연금 100% + 유족연금의 30% 지급
💡 팁: 무조건 금액이 큰 쪽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예상 수령액을 정확히 비교하고 선택하세요!
4. 신청 방법과 기한 (골든타임)
유족연금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알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5년이 지나면 소급분이 사라지고,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정부24 또는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 필수 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5. 소득이 있으면 못 받나요?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배우자가 월 소득이 3,089,062원(2025년 A값 기준)을 넘으면, 최초 3년 지급 후 만 55세(출생연도에 따라 상향)가 될 때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만 25세 미만의 자녀나 장애 2급 이상 자녀를 부양 중인 경우
- 본인이나 자녀가 장애 2급 이상인 경우
- 위 경우에는 소득이 있어도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슬픔을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버팀목입니다.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장례 직후 너무 미루지 마시고 기본 서류라도 먼저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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